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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창립 123주년 맞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

기사입력 : 2021-12-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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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객님 힘내세요!’… “코로나19 고통 분담”

코로나19 피해 유공 고객‧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내년 1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수수료 면제 혜택

권광석 우리은행장./사진=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권광석 우리은행장./사진=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우리금융지주(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닫기권광석기사 모아보기)은 내년 창립 123주년을 맞이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벤트 이름은 ‘우리고객님 힘내세요!’다. 우리은행의 창립기념일인 2022년 1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123일간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고객 ▲코로나19 유공 고객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약 500만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약 166만명과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약 21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65세 이상 노년층 약 290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은행 현금 자동인출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2년 창립 1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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