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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2.5%…씨티銀 ‘프리스타일예금’

기사입력 : 202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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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2월 4주 은행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12개월 기준 최고금리는 연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들이 제로(0) 수준이었던 예금금리를 줄이어 올리면서 그간 찾아보기 힘들었던 2%대 은행 예금이 흔해졌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12개월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한국씨티은행의 ‘프리스타일예금’으로, 연 2.50%(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금리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적용된다. 프리스타일예금은 최종 회차까지 포함해 3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1개월 1상 3년 이내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2.00%의 금리를 주는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다. 코드K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없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1~36개월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통장’과 ‘IBK 첫만남통장’의 금리는 각각 연 1.92% 1.87%로 모두 지난주보다 금리가 0.01%포인트 떨어졌다. 두 상품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고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IBK 첫만남통장은 오픈뱅킹 전용상품이다.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은 연 1.85%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없다. 1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합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전용상품이다.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의 금리는 연 1.80%로 지난주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고 1계좌당 100만원 이상, 1인당 총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도 연 1.80%의 금리를 준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우대조건은 없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1.70%의 금리를 제공한다. 두 상품 모두 우대조건은 없다. KDB 하이 정기예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e-그린세이브예금도 디지털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전용상품이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의 금리는 연 1.68%다. 이 상품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1%포인트, 트리플 회전 우대이율 4회 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아름다운 용기 정기예금’은 연 1.65%의 금리를 준다. 이 상품은 아름다운 용기 적금 가입,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알고 실천하기 서약, 비대면 또는 무통장, 디지털창구 신규 고객, 예금주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최고 0.1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영업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만좌 한도로 판매된다.

기업은행 ‘IBK늘푸른하늘통장’의 금리는 연 1.62%,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금리는 1.61%로 지난주에 비해 각각 0.01%포인트 낮아졌다.

IBK늘푸른하늘통장은 대중교통(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와 연결된 후불교통카드) 또는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LPG차·하이브리드) 이용 실적,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확인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면 연 0.2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최고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광주은행 ‘쏠쏠한 마이쿨예금’과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은 각각 연 1.55%, 1.51%의 금리를 제공한다.

쏠쏠한 마이쿨예금은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모아드림정기예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0.2%포인트의 금리 우대혜택이 있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수협은행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만기일시지급식)’,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예금(만기일시지급식)’,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의 금리는 모두 연 1.50%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은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최고 0.4%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예적금 가입 고객, 재예치, 장기거래 각 0.05%포인트씩 최대 0.1%포인트를 제공하고 급여나 연금 이체, 수협카드 결제, 공과금 이체 시 등 각 0.1%포인트, 최대 0.3%포인트를 우대해준다.

SH해양플라스틱제로!예금은 최고 0.35%포인트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해양플라스틱 감축서약 0.1%포인트,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0.15%포인트, 입출금통장 최초 신규가입 0.1%포인트, 자동이체 출금 실적 0.1%포인트 등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DB드림 정기예금은 수시입출식 예금 ‘KDB드림 어카운트’ 가입 고객인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 ‘내맘대로 예금’과 ‘수협은행 ‘사랑해나누리예금(만기일시지급식)’,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연 1.40%의 금리를 제공한다.

내맘대로 예금은 신규가입 시 0.05%포인트, 해지 시 최대 0.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단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사랑해나누리예금은 기부금 납부자, 헌혈증서 보유자, 자원봉사증 보유자, 어업종사자 등이라면 최대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은 5년 이내의 단기 연금예금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상품이다. 우대조건은 없으며 300만원 이상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대구은행 ‘친환경녹색예금’(1.36%),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1.30%), 국민은행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1.5℃ 정기예금’(1.25%), ‘KB 영 유스(Young Youth) 증여예금’(1.25%),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1.25%),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1.21%), DGB함께예금(1.21%)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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