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닫기
김광수기사 모아보기)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와 관련한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별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로 하며, 자금용도를 감안해 최대 1억원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또한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한다.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 지출 내역 증빙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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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시행 여부, 일정 등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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