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2020년 12월 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 5억8000만 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됐고,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이어 5월 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2020년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이번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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