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는 9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빠른 정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 보험 상품, 업무 광고의 심의 전담 조직 '광고심의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소법 광고 규제에 ‘업무 광고’가 심의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태식 리치앤코 대표는 “금소법이 전면 시행된 지 3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도 영업에 앞장서는 GA가 되기 위해 광고 심의를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치앤코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지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사 위촉 설계사들과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온라인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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