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이들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재조사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진정 처리에는 ▲절차상 흠결 ▲조사 미흡 문제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진정을 낸 직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했다. 그 이후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다가 지난 8월 말경 윤리조사심의위원 개인 명의의 이메일로 검찰과 교보생명에 비공식적인 간단한 질의 내용을 보냈고, 이후 십여 일 만에 ‘조치 없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열린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징계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청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심리를 진행하는 등 ‘조치 없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징계 절차가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통해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등을 인용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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