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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3년 만에 IPO 추진 발표에 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풋옵션 의무부터 이행해야"

기사입력 : 2021-11-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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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FI와 무관한 일방적 IPO 추진"

교보생명 3년 만에 IPO 추진 발표에 어피너티 "신창재 회장 풋옵션 의무부터 이행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교보생명이 3년 만에 IPO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는 신창재 회장은 풋옵션 의무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어피너티는 입장문을 통해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라며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과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어피너티는 2012년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서 약속한 IPO기한은 2015년 9얼까지 였으며, 약속기한이 이행되지 않아 2018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는 풋옵션은 여전히 유효하며 교보생명이 발표한 일방적 IPO추진은 풋옵션 불이행을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어피너티는 "주주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은 ICC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 현재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FI들과 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에도 3년 안에 IPO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풋옵션 행사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ICC중재판정부는 어피너티와 신창재 회장 관련 분쟁에서 어피너티의 풋옵션 권리 인정하나 어피너티가 제시한 풋옵션가 40만9000원은 적정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소 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는 신창재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어피너티는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이사회 결의한 IPO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IPO 추진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은 17일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IPO 추진에 대해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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