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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첫선] 카드사 5곳, 시범 서비스 선두주자로 나선다

기사입력 : 2021-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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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하나·현대·BC카드 참여
우리 12월 중순, 롯데 내년 상반기 예정

사진제공=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본사DB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내년 1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일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카드사에선 신한·KB국민·하나·현대·BC카드가 선두주자로 출발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4시부터 카드사 5곳(신한·KB국민·하나·현대·BC카드)에서 카드 결제내역과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카드는 오는 12월 중순, 롯데카드는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거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 심사 중단 결정이 내려진 이후 1년째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스크린에 띄어진 고객 정보를 모으는 스크래핑 중심의 데이터 가공 기술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 규칙인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 취약점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모든 조건을 통과해야 신용정보원의 비공개 베타테스트(CBT)에 참여할 수 있다.

카드사에선 하나카드가 금융권 내 1호로 지난 9월 마이데이터 앱 기능 적합성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신한·KB국민·하나·현대·롯데·비씨카드는 서비스 오픈에 앞서 자체 API 구축을 완료했으며, 비씨카드 결제망을 쓰는 SC제일은행과 대구은행, 부산·경남은행도 표준 API를 구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과 관련해서 카드비교 및 추천 서비스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 신용카드 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 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카드사에 소속된 전업 카드 모집인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이 필요하다. 제휴 모집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로서 영업해위 규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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