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오후4시부터 카드사 5곳(신한·KB국민·하나·현대·BC카드)에서 카드 결제내역과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스크린에 띄어진 고객 정보를 모으는 스크래핑 중심의 데이터 가공 기술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통신 규칙인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기능적합성 심사와 보안 취약점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모든 조건을 통과해야 신용정보원의 비공개 베타테스트(CBT)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과 관련해서 카드비교 및 추천 서비스에 대한 조치도 마련했다. 신용카드 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로서 제휴 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하다.
카드사에 소속된 전업 카드 모집인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이 필요하다. 제휴 모집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로서 영업해위 규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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