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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의 주알못 탈출기①] 주식계좌를 만들고 싶은데...CMA는 뭐고 ISA는 뭐지?

기사입력 : 2021-10-15 18:05

(최종수정 2021-10-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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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빈의 주알못 탈출기①] 주식계좌를 만들고 싶은데...CMA는 뭐고 ISA는 뭐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주식투자 인구 1000만 시대, 요즘은 주식을 하지 않는 이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했어도 너무 어렵거나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편집자 주>

주식 투자, 요즘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년생은 물론이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과 은퇴 후 노후생활을 즐기는 노년층 모두 주식을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주식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흔히 난항을 겪는 ‘주식계좌 종류’ 선택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주식매매를 하는 시스템은 크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HTS는 컴퓨터를 통해, MTS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 객장에 직접 나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넣어야 했죠.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HTS와 MTS를 통해 주식을 거래합니다.

주식계좌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앞장서 자사 MTS 내 비대면 계좌개설을 유도하고 있어 더욱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증권사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계좌 종류를 선택하는 데서 멈칫하곤 합니다. 계좌 종류가 너무 많고 본인에게 알맞은 계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의 주식계좌는 크게 ▲종합매매계좌 ▲CMA계좌 ▲중개형 ISA계좌 등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도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종합매매계좌

우선 종합매매계좌는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 계좌입니다. 어떤 증권사는 ‘종합계좌’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고, ‘주식거래계좌’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다.

종합매매계좌에서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공모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CMA

CMA는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즉 입출금을 관리해주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은행의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CMA는 특히 은행보다 이자가 높고 현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CMA 연계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최소 가입금액, 만기, 거래시간 등의 제약이나 가입조건이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상품에 투자하려면 CMA 통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MA는 특히 종합매매계좌에 비해 높은 이자를 매일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을 보유했을 때 CMA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CMA의 종류에는 RP, MMF, MMW, 종금형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형 ISA

마지막으로 중개형 ISA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계좌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16년 도입된 ISA는 예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종합해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입니다.

국내에서 투자자가 일반 주식계좌로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금의 15.4%(배당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 1.4%)를 배당소득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84.6%의 배당금을 받는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세 과정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활용하면 의무 가입기간인 3년 만기 도래 시 보통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혜택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개형 ISA는 국내에서 배당수익이 좋은 주식이나 ETF 투자에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 조건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 거래용으로 추천합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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