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리월세’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월세의 1%인 납부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 및 우리카드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 동의 프로세스도 구축해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임대인을 위한 편의성도 제고했다.
또한 임차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시까지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신고 편의성도 제고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올해 연말까지 ‘우리카드가 월세 대신 내드려요!’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되면서 특례를 부여받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카드는 지난달 ‘해외 송금’ 혁신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리카드 결제계좌를 통해 미국·영국·중국 등 총 10개국으로 연 최대 5만 달러(한화 약 5927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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