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설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하며 소비자의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이해력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토론에는 홍성국 의원과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금융 분야의 쉬운 우리말 사용 방향과 유의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허과현 한국금융신문 회장은 “지난 3월부터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금융상품이 일반상품과 다른 특징, 무형의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특징이 있어 금소법이 별도 제정됐다. 금소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돼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면서 현장의 적응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직을 정비하는 등 금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스템 정비와 준비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서치센터에서의 오랜 경험을 지닌 홍성국 의원은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 아래 소비자 편익에서부터 공정으로 바뀌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금융 지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 초기부터 일본식 용어가 중심이 됐으며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영어식 표현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약자 사용이 늘었다”며, “우리말에 대한 각별한 인식 없이 전문용어를 사용한 것이 보편화됐으며, 증권 리포트 작성 시 영어로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명사를 영어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성국 의원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 미국도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로 대출을 받으면서 파산이 발생하는 등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 발전을 위해 우리말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지식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말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며 금융투자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야 한다”며, “총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바꿔나가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융 분야는 전문용어 사용이 빈번하고 외래어, 한자어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은 상황이다”며, “외래어, 한자어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사용이 중요하다”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쉬운 우리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소법은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정책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은 소비자 기본 권리 중 두번째 권리로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준수해야 하는 6대 판매원칙 중의 하나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리금이 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법적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면책 설명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은경 처장은 “수많은 피해자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어려운 금융용어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사모펀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매직원의 설명에 의지해 상품가입을 결정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이 전체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약관·상품 설명서’가 39.9%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89%가 ‘너무 어려운 약관·상품 설명서’를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은경 처장은 “쉬운 우리말 사용이 금융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면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비대면 거래에 있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설명서에 대한 소비자 이해력 제고를 핵심으로 꼽았다.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나 약관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며, “각 업권별 특성이 있는 만큼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용어 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독당국도 관련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은경 처장은 “그동안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금융용어 순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소비자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 소비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생산하는 보도자료 등 공공문서에 사용되는 비순화 용어를 줄이고 감독당국이 앞장서 순화된 용어 사용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상품 약관 및 설명서의 경우 관련 법조항을 인용하거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2020년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금융교육 경험이 금융 지식이나 금융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조사되었다”며,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상 금감원은 금융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전담기구로서 기존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13개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및 실적 관리, 교육 콘텐츠 통합 관리 및 강사 양성 및 인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금융 지식 면에서, 젊은층은 금융 태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바, 금감원은 금융 지식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금융 분야 내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해 이미 자주 사용하고 있는 외래 금융용어를 쉬운 우리말과 나란히 써서라도 쉬운 우리말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일상 속 우리말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우리말 확산을 위해 지금의 금융용어 사전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금융상품 설명서, 약관, 금융교육 자료 등에서 쉬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복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상품 거래의 비대면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좁은 화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분명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정보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금융용어 사전을 통합하고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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