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기사 모아보기)경제지주 축산경제는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청 및 접수기관은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제외대상은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두 이상 출하농가이다.
지원사항은 약정이행 개체당 18만원/두(한우자조금 15만원, 농협경제지주 3만원)이며 도축기간 종료('22년 9월 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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