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해보험이 개선안에 9월부터 대주주 JC파트너스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회의 날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MG손해보험은 올해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필두로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급여력(RBC)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시기가 미뤄진 것일뿐"이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자본확충만 완료된다면 경영상태가 금세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5월 RBC비율이 80%까지 떨어지면서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RBC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했지만 대주주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증자를 거부하면서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2년 만에 다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으며 업계에서는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이 지난 6월 말 97.04%를 기록하며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100%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3분기가 되고, MG손해보험 RBC비율은 7월 기준 102%로 다시 100%를 넘어섰다. 투자이익이 늘고 보험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면서다. 8월에는 104%를 기록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