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 40%가 축소됐고, 최대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러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카드사들은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의 소비자 혜택을 줄여왔다"며 "또한 카드 수수료 규제를 하지 않는 빅테크사들은 자율책정 방식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어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 간의 수익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2021년인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내년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