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카드는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앱 기능 적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올해 1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로 마이데이터 사업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1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했다.
하나카드는 ▲통합자산조회 ▲가계부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하나태그’ ▲핫플레이스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 등 고객중심의 마이데이터 '킬링'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하나태그 서비스는 고객의 소비 내역 분석 결과를 MZ세대에게 익숙한 해시태그로 붙여 사용자가 어떤 소비성향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각 해시태그와 관련 있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문화·쇼핑 컨텐츠와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핫플레이스 서비스는 고객의 해시태그와 하나카드 데이터를 연결한 고객별 맞춤 가맹점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권분석과 내 가게 경쟁력 진단,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픽파트너스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 받았다"며 "이제부터는 고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 및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카드는 오는 12월 1일 간편결제 플랫폼인 ‘원큐페이’ 앱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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