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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복역한 점은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금융위로부터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 이번 고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지분 상속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받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작년 삼성생명 최대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지분 20.76%를 상속받았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났고 삼성생명 최대주주에 올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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