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용닫기이재용광고보고 기사보기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복역한 점은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최대주주는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금융위로부터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 이번 고 이건희 회장 삼성생명 지분 상속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받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작년 삼성생명 최대주주였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지분 20.76%를 상속받았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 지분은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났고 삼성생명 최대주주에 올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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