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_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했다. 정기적인 품질검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뚜기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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