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의 긴급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미소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한눈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코로나19 관련 대출, 금리감면 및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중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로서 약정기일 내 대출을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상환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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