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 2021-08-27 14:18

(최종수정 2021-08-27 14:4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한아란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