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에서 "고가차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완전배상 원칙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론적·실정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라며 "대물배상에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 경우 등급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어서, 이를 도입하더라도 고가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고가차 대물배상 제도 개선안으로 고가차 보유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 제도 개선 방안은 손해배상 원칙과 예오,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방법론 적합성과 타당성, 제도 변화가 관련 산업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에서도 대물배상의 성격 및 보험료 산출 원리에 비추어 타당한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대물배상 차량모델등급은 피보험차량의 가격보다는 피보험차량이 제3자에게 가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 차량모델등급과는 달리 배상책임보험 차량모델등급 산출 시 피보험차량의 가격은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며, 고가차라 하더라도 충돌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등을 장착하여 사고 빈도가 낮거나 사고 시 제3자에게 끼치는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량모델등급이 양호하게 책정되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될 수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대물배상 차량모델등급제는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방식을 합리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고가차 보험료 인상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 시 할증된 보험료는 고가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귀속되는 반면,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고 상대방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만약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자차보험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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