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이 법령을 읽을 때 읽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 법령은 어려운 한자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은 ‘법령 용어 순화 사업’과 ‘법률 한글화 사업’을 거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법령이 순화되고 있다.
모든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다. 법령에서는 사찰, 시건 등 일본식 용어 37개를 정비했으며, 일본어 투 표현도 정비(안)을 내 놓았다.
일본어 투 표현으로는
1. ~에 관하여, ~에 대하여가 있다. 이 표현은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써도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3.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는 ‘~으로써’는 한문(以)과 일본어(~を もって, ~を 通じて)에서 온 표현이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여서 어린이를 올바르고 아름다우며~‘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외에도 긴급을 요하거나->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목적에 한하여->목적으로만 등으로 고쳐 쓰면 일반 국민의 일상 언어와 차이가 없어 이해하기가 한층 쉬울 것이다.
※ 자료 :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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