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LH는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개발사업은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 지연됐다. 해당 기간동안 토지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지연기간 동안 지연손해금(8억9000만원)과 재산세(5800만원)를 부과했다.
또한 LH는 해당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 시 적용되는 내부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며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LH 측은 “해당 토지는 원주민 이주 등을 위한 토지로 조성공사 완공 후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정할 경우 재정착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며, 실제 이주자택지 등은 계약대상자가 조기 공급을 희망해 조성공사 준공 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LH는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를 미 준수할 경우 잔금납부일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되므로, 같은 약정이 없을 시 LH는 매수인의 잔금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재산세를 지속 부담하게 되는 문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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