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은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성과를 거뒀다. 현재까지 정비가 필요한 법률 1천여 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 중 89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어 하위법령까지도 알기 쉽게 쓰는 작업을 시행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식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의미와 올바른 사용을 전파 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예를 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사유가 없으면)이나 1회에 한하여(한차례만) 등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 확대보기우리가 구별해 써야할 ‘일본식 한자어’란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의 뜻이 아니라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貸出, かしだし]을 일본에서는 貸出이라고 쓰고 ‘가시다시’라고 읽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출이라고 쓰고 읽는 것이 일본식 한자어가 되는 것이다.
※ 자료: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법제처)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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