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규제다.
반대되는 용어로는 ‘네거티브 규제’가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최소규제’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것만 최소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달라는 요구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데 영어의 포지티브(positive)는 긍정적이란 뜻이고, 네거티브(negative)는 부정적이란 뜻인데 규제에서는 이와 반대의 의미로 쓰여 혼동하기가 쉽다.
즉, 포지티브 규제는 규제를 엄격히 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네거티브 규제가 규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률이나 정책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사업이 등장하게 되면 법률이나 정책에 일일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사업은 규제로 인해 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나오면 먼저 시장에 출시를 하고 규제는 나중에 하도록 한 것이다. 즉 선 허용-후 규제 방식인 것. 유사한 제도로는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 우리말로는 ‘규제유예’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일정기간 해 보도록 하고 기존 규제는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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