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생명 등은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문턱을 높혀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들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2년간 수술, 입원, 장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 보험사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2년 내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입원 또는 통원을 했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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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이 거절된거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라며 "지나치게 심사 기준을 높여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심사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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