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생명 등은 실손보험 인수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문턱을 높혀 논란이 됐다.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아 1~2년 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이 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높혀 운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년간 수술, 입원, 장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 보험사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2년 내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입원 또는 통원을 했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했다.
금감원에서는 보험사들이 강화한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보험사에 개선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실손보험이 거절된거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자를 받지 않는 것과 같다"라며 "지나치게 심사 기준을 높여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심사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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