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심사 개선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손보사들이 제출한 개선 계획은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인수 심사를 강화한 손보사에 금감원이 법적 근거을 제출하라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일부 손보사들은 과거 대비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년간 수술, 입원, 장해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전 보험사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보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고객에게 2년 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도 2년 내 입원 또는 통원을 했다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금을 많이 수령했던 구실손 가입자들이 4세대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이런 고객들을 받게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더 오르게 되서 심사를 강화한건데 여기에 제동을 걸면 사실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4세대 출시 전 3세대 절판마케팅으로 실손보험 매출을 대폭 올리기도 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이 상반기 중 신규 판매한 3세대 실손보험은 167만185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과잉진료를 시정하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이는 등 보험사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 정착을 위해선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보험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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