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과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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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명 308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지난 3년간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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