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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준수자는 보험료 할인

기사입력 : 2021-07-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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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개시 예정 자동차보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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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서부터 스쿨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과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2020명 3081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지난 3년간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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