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허위거래 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 띄우기란 고가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유사한 매물까지 시세를 높여 제3자에게 중개를 완료하면 기존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월 말 이후의 거래 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점검한 결과 사례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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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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