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SRT 운영사 SR(권태명 대표이사)은 16일부터 군 장병의 복지혜택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 육·해·공군 장병에게만 적용되던 군 장병 할인을 전환복무자인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근무자까지 확대한다.
16일
SR에 따르면 기존
SRT 군 장병 할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육
·해
·공군 장병만
SRT 이용 시 열차운임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이번 군 장병 할인 확대로 의무경찰 등 군 전환복무자도 부대 담당자에게 할인승차권 구매를 요청하면
, 소속부대 계정을 통해
SR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의무경찰대원이 포상휴가
, 외박
, 외출시 후급할인도 적용할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군 장병 할인 확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군 전환복무자에게도 군 장병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며
“SR의 공공성 강화와 고객의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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