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ISMS와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정보보호‧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80개 기준과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22개 기준에 관해 금융보안원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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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기사 모아보기 대구은행장은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은 대구은행은 고객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번 ISMS와 ISMS-P 인증 획득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기존 국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O27001)에 이은 ISMS와 ISMS-P 인증 획득은 경영진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업무 프로세스를 적극 개선한 덕분”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정보 보안을 인증받은 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정보보호와 개인 정보보호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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