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암모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보암모 회원 21명은 9일 삼성생명과 극적으로 합의를 타결해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퉈왔다. 지난 2018년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병원비를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였다.
삼성생명에서는 약관 상 암은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다며 요양병원 입원비는 지급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해왔다. 법원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와 무관하다며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은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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