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6일과 7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3.8%(3만5854명)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얻은 파업권으로 사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성과급 순익의 30%, 정년 64세로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이 지난달 30일 마지막으로 제시한 안은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급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등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강행하면 3년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작년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위기에 임금동결을 파업 없이 마무리 지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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