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환경부는 7일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 등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여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은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하는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도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를, 2025년에는 65%인 1900대를, 2030년까지 2800의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사업장 주차장과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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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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