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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달부터 국내 반도체 사업장에 경유차 출입 제한

기사입력 : 2021-07-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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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차량 2800대 무공해차로 전환 계획

삼성전자, 이달부터 국내 반도체 사업장에 경유차 출입 제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국내 반도체 사업장 5곳에 경유차 출입을 제한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차량 2800대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환경부는 7일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 등 반도체 부문 국내 사업장 5곳을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5곳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 3700여대의 80%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은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무공해차 교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환을 준비하는 협력사 경유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삼성전자와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열린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선언식에서 발표했던 보유·임차 차량 200대를 포함해 임원 차량과 사내 계약된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600대를 추가해 총 800대를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협력사들도 전환 노력에 동참해 대형화물, 크레인 등 전기·수소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차량 2000대를 무공해차로 교체한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협력사는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21%인 600대를, 2025년에는 65%인 1900대를, 2030년까지 2800의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 무공해차 전환 100’ 참여기업인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사업장 주차장과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삼성전자와 협력사가 무공해차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실천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경유차 감축과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는 국내 상생협력의 첫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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