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IFRS17 내용을 신속히 반영해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재무제표 용어가 변경된다. 현재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를 쓰고 있다. 가령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IFRS에 따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하게 된다.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가 '시가평가'로 변경된다. 현재는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IFRS17 도입이 되면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기에 이를 반영해 규정한다.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정의돼 있다. 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게 된다.
손실흡수성 개념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가령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손실위험이란 보험업 경영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는데, RBC 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까지 신규 측정한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라 당기손익 및 책임준비금의 변화폭이 확대된다. 그렇기에 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 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16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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