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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세제혜택과 함께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기사입력 : 2021-06-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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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부산은행 WM고객부 세무사] 2020년 9월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하고, 국민들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앞으로 AI, 미래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에 투자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당시 발표에서는 3가지 종류의 뉴딜펀드 형태를 제시했는데, 그 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뉴딜 인프라펀드는 무엇인가?

뉴딜 인프라펀드에서 ‘뉴딜’이란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투자 가이드 라인으로 정한 디지털, 에너지, 환경 등 2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인프라’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즉 뉴딜 상품으로 지정된 200여개의 품목 중 인프라(사회기반시설)의 요건을 충족하면 뉴딜 인프라펀드로 판단한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선 요건을 충족하고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반시설과 데이터 센터, 그린 스마트스쿨 등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진행경과 및 요건은?

2021년 3월 말 현재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비를 통해 세제 지원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상품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마무리 되어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상품 심의 신청 단계에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로 선정된 집합투자업자는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법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며 공모형 상품으로 발행돼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은 14%로 원천징수하고,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외 소득과 합산하여 세부담을 결정한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액 2억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1인당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인 1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로 뉴딜 인프라펀드 등에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세법 개정 당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인프라 사업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입 후 5년간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목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이후 3년 동안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 가입에 있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뉴딜 인프라펀드는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해당상품 투자에 따른 9% 세율 적용과 종합과세에서 분리되는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일반인은 물론 자산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테크 톡톡] 세제혜택과 함께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이미지 확대보기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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