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용IRB는 KB손해보험과 KB생명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조건부 승인을 했다. 공용IRB를 통과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일본 등 해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왔다. 한국 의료데이터로 정확한 고객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정교한 고객 분석이 가능해졌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 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유병자 보험 혜택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유병자 대상 심사를 간소화 한 유병자 간편보험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7일 고령자와 유병력자 대상 ‘(무)교보실속있는간편가입건강플러스종신보험’과 ‘(무)교보실속있는초간편가입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경증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어도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필요 소견 △최근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최근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화생명도 지난 5월 '한화생명 간편가입 실속플러스GI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도 3개월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5년이내 암·간경화증·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진단, 입원·수술 여부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는 4년 만에 활용길이 열렸다. 심평원은 2014년 보험사에 비식별 처리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으나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에 데이터를 개방하면 보험 가입거절 등으로 악용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할 수 없었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길이 열리면서 공용IRB에 보험사들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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