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빗썸 법인 및 빗썸 대표, 임직원 그 누구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당시 빗썸은 상장심사 절차는 진행했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BXA를 상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을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프리 세일)했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거래소에 대한 실사 역할을 맡게 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 또한 변수로 꼽힌다.
이에 빗썸 측은 “거래량 증가로 트래픽이 특정시간대에 폭증하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접속 지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빗썸은 특금법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며 “현재 당사는 특금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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