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포레스티안’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청약통장이나 주택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도 따로 없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을 받게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계약을 맺어 전, 월세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호텔·콘도미니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도 가능하다. 지상 1~6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본 단지는 1~2인을 위한 소형 설계를 선보인다. 가구나 가전이 풀옵션으로 배치되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편의를 위해 IoT 시스템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에 맞게 일부 세대는 복층 설계로 구성된다. 단지 내 235개 근린생활시설도 공급한다.
포레스티안 분양 홍보관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23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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