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스티안’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청약통장이나 주택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도 따로 없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을 받게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계약을 맺어 전, 월세 수익을 낼 수도 있다. 호텔·콘도미니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도 가능하다. 지상 1~6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포레스티안은 현대제철 등이 위치한 산업단지가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라며 "생활형 숙박시설로 공급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비규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틈새 투자처로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포레스티안 분양 홍보관은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23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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