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5.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7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ㅇ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개정안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
ㅇ 이를 통해 1인당 구매 한도, 가산금리, 판매 기관, 판매 방식 등 세부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ㅇ 전용 판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향후 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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