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5.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7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ㅇ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개정 준비도 즉시 착수키로 하였음
□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세부 운영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
* 세부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운영 지침’(고시) 제정 계획
ㅇ 이를 통해 1인당 구매 한도, 가산금리, 판매 기관, 판매 방식 등 세부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ㅇ 전용 판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향후 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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