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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의료비 분리과세 등 저소득층 퇴직연금 유인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05-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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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리과세 적용 지출 검토

자료 = 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소득층 퇴직연금 가입 유인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외에 의료지 분리과세 혜택 등 유인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에서 "세액공제 틀을 유지하면 수령단계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적립IRP는 일정 비율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기여분과 퇴직연금의 회사납입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혜택을 중산층 이상에만 효과가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실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중산층 이상에는 소득공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효과를 주어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조세 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 부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부터 사실상 모든 소득계층에서 연금저축 가입률이 하락하고 있어,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산층 및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는 납입금액 전체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연금의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의료비연금계좌의 기능을 일반화하여 계좌 지정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증빙 없이 전산처리만으로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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