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에서 "세액공제 틀을 유지하면 수령단계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혜택을 중산층 이상에만 효과가 있어 저소득층에게는 실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중산층 이상에는 소득공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효과를 주어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조세 부담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세액공제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가 자발적인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동기 부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중산층 및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세제는 납입금액 전체에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연금의 수령단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 미부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의료비연금계좌의 기능을 일반화하여 계좌 지정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증빙 없이 전산처리만으로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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