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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신규도입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기사입력 : 2021-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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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정부는 5.4일(화)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신규 도입을 위한 발행근거 마련, 사무처리기관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도입 배경 】

□ 최근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의 안정적 발행이 중요한 상황이며,

ㅇ 이에 정부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치중된 국채의 수요기반을 개인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 개인 국채 보유 비중(’20년): (韓)0.1%이하 (英)9.9% (싱가폴)5.1% (日)2.4% (美)0.5%

* 저금리 기조에 따른 낮은 수익률 등으로 개인의 국채 투자가 극히 저조(‘20년 1억원 이하)→ 주요국의 경우, 금리·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 중

ㅇ 지난해 10월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통해 금리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안) 】

만기(10ㆍ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원금ㆍ이자 일괄 수령(유통금지, 환매허용)

개인별 1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만기보유시 가산금리(예: 기본이자의 약 30%) 지급 및 세제 혜택
검토(조세특례 예타 추진)


【 개정법률안 내용 】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근거와 발행방식을 규정하였다.

-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근거를 마련했으며,

- 현행 ‘국고채‘(공개시장 발행)와 달리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공고한 금리로 공개시장 외 발행하도록 하였다.

➋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고, 사무처리 보고ㆍ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규정하였다.

* 전자등록법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

➌ ‘개인투자용 국채’의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타인에게 이전 등 유통은 제한*하였다.(단, 상속 및 유증의 경우는 가능)

* 다만, 채권 만기 이전 정부를 상대로 중도 환매는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산금리·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적용 받지 않음

➍ 한편, 국채 친밀도 제고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액의 실물 ‘기념국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개인투자용 국채와 국고채의 비교
구분
부담주체
매입대상
금리결정
유통
사무처리기관
개인투자용
국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개인한정
사전공고
불가
예탁결제원
국고채
제한없음
공개시장
가능
한국은행


【 기대효과 】

□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➊ 국채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해 안정적 국채 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➋ 국민 개개인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수단을 새롭게 제공하는 한편,

➌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지침(고시)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가산금리 결정방식, 발행 방식·시기, 만기 구조, 원리금 지급방식, 판매기관 지정, 개인 구매한도 제한 등

ㅇ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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