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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자율주행차 등 변화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1-05-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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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산업 발전 대응 보호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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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들이 자율주행차 등 변화하는 사업 흐름에 맞춰 자동차보험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황현아,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에서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전동킥보드 등 자동차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자동차 활용 형태도 공유와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사고 피해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개임이 소유하며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됐지만 최근 개념이 변화하고 새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전통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 확대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과 같이 전통적 자동차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라며 "모빌리티 플랫폼과 통합교통시스템 등장으로 이동수단 운영체계도 기존 소유 중심에서 공유와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며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자동차보험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풀사고 보상방안 등 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표준약관이 개정돼 카풀에 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용시간과 목적을 출퇴근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반 승차 공유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탄력근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규제가 변경될 간으성이 높다"라며 "카풀 확대에 대비해 카풀 전욕 특약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정보험료 유지를 위한 경상환자 보상제도,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필수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경상 치료비가 증가하면서 보험료도 높아지고 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영국 위플래시 개혁을 사례고 합리적 치료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영국은 차대차 사고에 의한 편타성 손상에 대해서는 부상기간 따라 정액 보상을 실시하고 합의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위플래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영국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1조7000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피해자 및 보유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이 자동차를 넘어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며 "담보 구성(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보험의 결합) 및 피해구제 방식(선보상 후구상)등에 관한 자동차 보험의 집적된 노하우를 모빌리티 관련 보험제도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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