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의 금투업권 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따를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해 주라는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 대표는 "판매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들이 연대책임을 져야 앞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 성격으로, 투자자와 금융사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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