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기보는 지난달 기준으로 지식재산공제 상품에 가입한 6082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에 신규 고객을 추천한 기존 고객이나 대한변리사회 직원에게 건 당 10만원 정도 상품권을 제공하는 '어깨동무형'포상을 실시한다. 5건을 초과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지식재산공제는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분쟁 위험을 줄이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려고 만든 금융제도로 지난 2019년 8월 특허청과 기보가 함께 처음 도입했다.
기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식재산공제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 ▲기보 보증료 감면 ▲부금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부금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경영자금대출 신속지원 ▲무료 특허·법률·세무 등 자문서비스 제공 ▲특허청 출원 우선심사 신청시 관납료 일부 무상 지원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지식재산공제는 온라인을 통한 대출 신청과 가입,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제라는 좋은 제도를 지인에게 추천하며 함께 하는 '상호부조' 정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공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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