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윤상 회장은 “우리 협회는 교육 수료생을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협회 회원사들인 만큼 회원사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강사진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협회가 법정교육을 통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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