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4월 6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진행예정으로 수강생에게 청약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관련 Q&A를 제공하고,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하여 협회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 분양현장에 우선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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