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4월 6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총 19회의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진행예정으로 수강생에게 청약관련 온라인 보강강의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관련 Q&A를 제공하고, 회원사의 분양현장과 연계하여 협회 교육 수료생을 회원사 분양현장에 우선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기술력 1위 ‘현대건설ʼ…계룡건설 ‘톱10ʼ 진입 [2026 시평-기술능력평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20109470107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삼성·현대 3조대 ‘양강ʼ…3위는 대우건설 [2026 시평-신인도평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20112300513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DQN] 한미약품 ‘효율 1위’…‘보수 최다’ HK이노엔·‘주주 씁쓸’ 유한양행 [가성비 C-레벨]](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20152836066700923defd0cc10610113916.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