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롯데칠성이 자회사이자 백화점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약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은 지원행위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MJA에 대해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MJA는 2009년 4월 롯데에 편입돼 롯데칠성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롯데칠성의 부당지원으로 MJA의 재무·손익이 개선됐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MJA는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조직·자금력을 활용해 한계기업인 MJA 퇴출을 막아 공정거래를 저해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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