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상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 부분인데,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착오가 이뤄졌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은 바 있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으로,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안이 나올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만큼 실제 권고가 이뤄진다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 결정이 나오면 두 번째가 된다. 앞서 작년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같은 착오 취소 법리를 사상 처음 적용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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