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조위를 진행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상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 부분인데,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착오가 이뤄졌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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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으로,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안이 나올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만큼 실제 권고가 이뤄진다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 성격으로, 투자자와 금융사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 결정이 나오면 두 번째가 된다. 앞서 작년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같은 착오 취소 법리를 사상 처음 적용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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