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 2021-03-22 17:1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 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홍승빈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