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 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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