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 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관련기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레인보우로보틱스, 향후 10년 ‘버블’ 논란 끊이지 않을 기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28173521075200a837df6494211521828.jpg&nmt=18)

![[THE COMPASS] 로보티즈, ‘적자’지만 괜찮아…현금흐름 관리 ‘눈길’](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114062606116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