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문서지갑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보관 공간이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공공기관 및 서울보증보험 방문 없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전자증명서를 ‘정부24’ 앱(App)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60여 종(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전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며, 향후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확대에 따라 연계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모바일 전용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비대면 전자서명 업무’ 확대 외에도 ‘모바일 채널 강화’, ‘영업 플랫폼 구축’ 등 보증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제출 서비스는 손해보험사 최초 사례”라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고객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