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설계사로 구성된 설계사 노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11일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 집회방해 만행 규탄 및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화생명지회는 한화생명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하면서 설계사 수수료를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생명지회는 "한화생명은 23일부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동을 위해 FP들에게 ‘수수료 변경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하며, 자회사형 GA의 영업규정, 수수료 규정 등 설계사들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1월 변경된 FP수수료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수료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수수료 내용이고, 환산월초 조정은 그간 영업 환경 변화, 감독 규제 강화, 상품 판매 정책, 상품별 수익성, FP 소득 지원 등 다양한 변화의 결과로 이뤄졌다"라며 "일방적 환산 인하는 없었으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지회는 노조 쟁의 행위를 탄압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화생명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해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당사 영업점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인원 또는 보험설계사지부 조합원인지 확인할 수 없는 인원이 난입하여 노조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업부 시간 회사 시설 내 무단으로 발생했다"라며 "노조의 조합 활동은 회사의 경영권 및 시설관리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이나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노조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지점장과 설계사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당사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는 당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한화생명지회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화생명지회에 따르면, 2월 25일 보험설계사지부 오세중 지부장은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고, 3월 3일 오후 2시에 한화생명 대표이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현재 사무금융노조로부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각각 교섭권을 위임 받고, 개별적인 교섭 요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섭 요구는 1사 1교섭 원칙과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설계사지부의 교섭 요구는 노조법상 법적절차 준수를 위하여 응할 수 없는 상황이며,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절치 등 적절한 조치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10일 보험설계사지부에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4월 1일 출범 예정으로 540개의 영업기관, 1400여명의 임직원, 2만여명의 FP로 구성된다. 한화생명은 1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구도교 대표이사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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